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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 대한화장품협회 성분사전(정의·구조식) ↗
트리클로산
INCI: TriclosanCAS: 3380-34-5CosIng: 38663EC: 222-182-2
이명: 트리클로산
효능·기능
기능 (EU 표준 분류)
체취 완화DEODORANT보존제(변질 방지)PRESERVATIVE
국가별 규제
| 한국 | 중국 | 일본 | EU | 미국 | 대만 | 아세안 | 브라질 | 아르헨티나 | 캐나다 |
|---|---|---|---|---|---|---|---|---|---|
| 제한 | 제한 | 제한 | 제한 | 규제 없음 | 제한 | 제한 | 제한 | 제한 | 제한 |
배합 사용제한 (식약처)
| 국가 | 고시원료명 | 제한사항 | 단서조항 |
|---|---|---|---|
| EU | 5-Chloro-2-(2,4-dichlorophenoxy)phenol | * 【Restrictions】 Product Type, body parts : (a) Toothpastes, hand soaps, Body soaps/Shower gels, Deodorants (non-spray), Face powders and blemish concealers. Nail products for cleaning the fingernails and toenails before the application of artificial nail systems. (b) Mouthwashes * 【제한】 제품 유형, 사용 부위 : (a) 치약, 핸드 솝, 바디 솝/샤워 젤, 데오도란트(스프레이형이 아닌 것), 페이스 파우더 및 블레미쉬 컨실러. 인조 손톱을 붙이기 전에 손발톱을 클렌징하기 위해 사용하는 네일 제품 (b) 마우스워시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in ready for use preparation : (a) 0.3% (b) 0,2% * 【제한】 최대 농도 : (a) 0.3% (b) 0,2% | — |
| 대만 | 5-Chloro-2-(2,4-dichlorophenoxy)phenol | * 단서조항 : ※ 未列於本表中之防腐劑成分,倘歐、美、日三國家地區政府已公告准用且有其限量管制規定者,我國亦依其限用標準准予使用。 倘前述三國家地區政府管理有差異時,則採其中限量規定方式最安全者。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본 표에 열거되지 않은 방부제 성분은 유럽, 미국, 일본 3개국 정부가 사용을 허가하고 그 제한적인 규제 규정이 있는 자를 공고하였을 때 그 사용 제한 기준에 따라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3개국 및 지역 간의 관리가 상이한 경우 가장 엄격한 방식을 채택하여 안전한 사용량으로 사용해야합니다. ※ 본 표에 언급 된 경구 제제에는 비 의약 치약, 구강 세정제 및 치아 미백 화장품이 포함됩니다. * 用途(용도) : 防腐 (방부제) * 배합한도 : (a) 牙膏、洗手液、香皂/沐浴乳、制臭劑(噴霧劑型除外)、粉餅、粉底或使用人造指甲前之清潔指甲與趾甲用之指甲產品 : 0.3% (b) 漱口水產品 : 0.2% (a) 손 세정제, 비누/샤워제, 탈취제(미스트가 아닌), 파우더, 파운데이션 또는 인조손톱 전의 세정 손톱과 발톱용 네일 제품 : 0.3% (b) 가글 제품 : 0.2% | ※ 未列於本表中之防腐劑成分,倘歐、美、日三國家地區政府已公告准用且有其限量管制規定者,我國亦依其限用標準准予使用。 倘前述三國家地區政府管理有差異時,則採其中限量規定方式最安全者。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 브라질 | Trichloro-2, 4,4 '-hydroxy-2' diphenyl ether (*) (TRICLOSAN) |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 : 0.3%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0.3% | — |
| 아르헨티나 | Trichloro-2, 4,4 '-hydroxy-2' diphenyl ether (*) (TRICLOSAN) |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 : 0.3%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0.3% | — |
| 아세안 | 5-Chloro-2- (2,4- dichlorophenoxy) phenol Triclosan CAS No 3380-34-5 Singapore only: Pending inclusion in Annex III until review of Triclosan for non-preservative use is completed. | * 【Restrictions】 Field of application and/or use : a) Toothpastes Hand soaps Body soaps/Shower gels Deodorants (non-spray) Face powders and blemish concealers Nail products for cleaning the fingernails and toenails before the application of artificial nail systems Shampoos Hair Conditioners Facial Cleansers (b) Mouthwashes * 제한 【사용 범위】 : (a) 치약, 핸드 솝, 바디 솝/샤워 젤, 데오도란트(스프레이형이 아닌 것), 페이스 파우더 및 블레미쉬 컨실러. 인조 손톱을 붙이기 전에 손발톱을 클렌징하기 위해 사용하는 네일 제품 (b) 마우스워시 * 【Restrictions】 Maximum authorised concentration in the finished cosmetic product : (a) 0.3 % (b) 0.2 %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 — |
| 일본 | Trichlorohydroxydiphenylether (Triclosan) | * 【제품 타입 또는 목적 (types or intended purposes of cosmetics)】 : すべての化粧品(모든 화장품) * 【100g당 최대 배합량(Maximum amount of ingredient per 100 g)】 : 0.10 g(0.10 g) | — |
| 중국 | Triclosan (INN) | * 【화장품 중 최대사용농도】 배합한도 (일반) : 0.3% * 기타 제한조건 및 요구사항 : 핸드워시, 바디워시, 제취제(비분사형),파우더 및 컨실러, 네일리무버(네일리무버의 사용 빈도율은 2주에 1회를 넘어선 안 됨) | — |
| 캐나다 | Triclosan | * 【Restrictions】 Conditions of Use by product type : (a) Mouthwashes (b) Other cosmetics (c) All oral products must meet the following conditions: Manufacturers must ensure that polychlorinated dibenzo‐p‐dioxin (PCD(d) and polychlorinated dibenzofuran (PCDF) impurities must not be present in quantities that exceed: (i) 0,1 ng/g 2,3,7,8‐tetrachlorodibenzo p‐dioxin and 2,3,7,8‐tetrachlorodibenzofuran. (ii)10 μg/g total other PCDD/PCDF impurities, with no individual impurity greater than 5 μg/g. Manufacturers must possess the following: (i) Raw material specifications for triclosan; (ii) Identification of the method of analysis used to determine the levels of PCDDs and PCDFs in triclosan; (iii) Finished product specifications. * 【제한】 제품 유형에 따른 조건 : (a) 마우스워시 (b) 기타 제품 (c) 모든 구강 제품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만 한다 : 제조업체들은 폴리클로리네이티드 다이벤조-p-다이옥신 (PCDD) 및 폴리클로로리네이티드 다이벤조퓨란 (PCDF) 불순물은 반드시 다음의 양을 초과하면 안된다 : (i) 0,1 ng/g 2,3,7,8‐테트라클로로다이벤조-p-다이옥신 및 2,3,7,8‐테트라클로로다이벤조퓨란 (ii) 10 μg/g 총 PCDD/PCDF 불순물. 개별적인 불순물의 양이 5 μg/g 을 초과하면 안된다. 제조업체들은 다음의 사항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 (i) 트리클로산의 원료 규격; (ii) 트리클로산의 PCDDs와 PCDFs의 레벨을 결정하는데 사용되는 분석 방법; (iii) 완 제품의 규격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 ((a) 0.03% (b) 0.3% * 【제한】 허용된 최대 농도 : (a) 0.03% (b) 0.3% * 【Restrictions】 Warnings and Cautionary Statements: (to the effect of) : (a) "Avoid swallowing." "The product is not to be used by children under the age of 12." (c) “Avoid swallowing.” “The product is not to be used by children under the age of 12.” * 【제한】 주의 사항 : (a) "삼키는 것을 피하십시오" "이 제품은 12세 이하의 어린이에게 사용하면 안됩니다." (c) "삼키는 것을 피하십시오" "이 제품은 12세 이하의 어린이에게 사용하면 안됩니다." | — |
| 한국 | 트리클로산 | * 배합한도 : <보존제> ∙ 사용 후 씻어내는 인체세정용 제품류, 데오도런트(스프레이 제품 제외), 페이스파우더, 피부결점을 감추기 위해 국소적으로 사용하는 파운데이션(예:블레미쉬컨실러)에 0.3% ∙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기타배합한도> ∙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류에 0.3% ∙ 기능성화장품의 유효성분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며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 — |
설명
요약 설명 AI 생성
식약처 정의
이 원료는 다음의 구조를 갖는 치환된 유기에텔이다.
※ 구조식 이미지는 대한화장품협회 회원 전용이라 직접 수집하지 않습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EU COSING 정의
5-Chloro-2-(2,4-dichlorophenoxy)phen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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