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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 대한화장품협회 성분사전(정의·구조식) ↗
암모니아
INCI: AmmoniaCAS: 7664-41-7CosIng: 31839EC: 231-635-3
이명: 암모니아
효능·기능
기능 (EU 표준 분류)
pH(산도) 조절BUFFERING원료 냄새 가리기MASKING
국가별 규제
| 한국 | 중국 | 일본 | EU | 미국 | 대만 | 아세안 | 브라질 | 아르헨티나 |
|---|---|---|---|---|---|---|---|---|
| 제한 | 제한 | 규제 없음 | 제한 | 규제 없음 | 제한 | 제한 | 제한 | 제한 |
배합 사용제한 (식약처)
| 국가 | 고시원료명 | 제한사항 | 단서조항 |
|---|---|---|---|
| EU | Ammonia |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in ready for use preparation : 6% (as NH3) * 【제한】 최대 농도 : 6% (NH3로서) * Wording of conditions of use and warnings : Above 2%: Contains ammonia * 사용 조건 및 주의사항 문구 : 위의 2% : 암모니아를 포함한다. | — |
| 대만 | Ammonia | * 단서조항 : ※ 染髮、脫色、脫染及燙髮產品之應刊載之注意事項,應依衛生福利部公告刊載之。 ※ 染髮產品之限量標準:係指該成分依產品使用說明書混合後之最高允許使用量。 ※ 化粧品之外包裝或容器,應明顯標示本表所列成分之注意事項。因外包裝或容器表面積過小或其他特殊情形致不能標示者,應於標籤、仿單或以其他方式刊載之。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化粧品宣稱效能者,須符合化粧品標示宣傳廣告涉及虛偽誇大或醫療效能認定準則規定。 ※ 염모제, 탈색제, 제모제 및 퍼머넌트제에 게재되어야 하는 주의 사항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게재되어야 합니다. ※ 염모제의 한도기준 : 제품의 사용설명서에 따라 성분을 혼합한 후 허용되는 최대량을 말한다. ※ 화장품 이외의 포장 또는 용기에 본 표에 열거된 성분의 주의사항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겉포장이나 용기의 면적이 너무 작거나 그 밖의 특별한 경우에 표시가 되지 않는 경우, 라벨, 모조본 또는 다른 방식으로 게재되어야 합니다. ※ 본 표에 언급된 구강 제제에는 비약용 치약, 구강 세정제 및 미백 치아와 같은 화장품이 포함됩니다. ※ 효능이 있다고 주장하는 화장품은 허위 과장 또는 의료 효능 인증 표준과 관련된 화장품 라벨링 광고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합니다. * 用途(용도) : 使用限制 (사용제한) * 배합한도 : 6% (以 NH3 計) 6% (암모니아로서 계산할 때) | ※ 染髮、脫色、脫染及燙髮產品之應刊載之注意事項,應依衛生福利部公告刊載之。 ※ 染髮產品之限量標準:係指該成分依產品使用說明書混合後之最高允許使用量。 ※ 化粧品之外包裝或容器,應明顯標示本表所列成分之注意事項。因外包裝或容器表面積過小或其他特殊情形致不能標示者,應於標籤、仿單或以其他方式刊載之。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化粧品宣稱效能者,須符合化粧品標示宣傳廣告涉及虛偽誇大或醫療效能認定準則規定。 |
| 브라질 | Ammonia |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 : 6% calculated as NH3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NH3로서 계산했을때 6% * Use conditions and warnings that must appear on the label : Above 2%: contains ammonia * 라벨에 반드시 표기해야 하는 사용 조건 및 주의사항 : 위의 2% : 암모니아를 포함한다. | — |
| 아르헨티나 | Ammonia |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 : 6% calculated as NH3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NH3로서 계산했을때 6% * Use conditions and warnings that must appear on the label : Above 2%: contains ammonia * 라벨에 반드시 표기해야 하는 사용 조건 및 주의사항 : 위의 2% : 암모니아를 포함한다. | — |
| 아세안 | Ammonia | * 【Restrictions】 Maximum authorised concentration in the finished cosmetic product : 6% calculated as NH3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NH3로서 계산했을 때 6% * Conditions of use and warning which must be printed on the labels : Above 2%: Contains ammonia * 사용 조건 및 포장지에 명시되어야 하는 경고사항 : 위의 2% : 암모니아를 포함한다. | — |
| 중국 | Ammonia | * 【화장품 중 최대사용농도】 배합한도 (일반) : 6%(NH3로 계산) * 라벨에 반드시 표기해야하는 사용조건과 주의사항 : 2% 이상 함유시 “암모니아 함유”를 표기함 | — |
| 한국 | 암모니아 | * 배합한도 : 6% | — |
설명
요약 설명 AI 생성
식약처 정의
이 원료는 다음의 구조를 갖는 무기가스이다.
※ 구조식 이미지는 대한화장품협회 회원 전용이라 직접 수집하지 않습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EU COSING 정의
Ammonia, anhydr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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