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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 대한화장품협회 성분사전(정의·구조식) ↗
메틸알코올
INCI: Methyl AlcoholCAS: 67-56-1CosIng: 35275EC: 200-659-6
이명: 메틸알코올, 메탄올
효능·기능
기능 (EU 표준 분류)
변성제(음용 방지)DENATURANT성분 녹이는 베이스SOLVENT
국가별 규제
| 한국 | 중국 | 일본 | EU | 미국 | 대만 | 아세안 | 브라질 | 아르헨티나 | 캐나다 |
|---|---|---|---|---|---|---|---|---|---|
| 금지 | 금지 | 금지 | 제한 | 규제 없음 | 금지 | 제한 | 제한 | 제한 | 제한 |
배합 사용제한 (식약처)
| 국가 | 고시원료명 | 제한사항 | 단서조항 |
|---|---|---|---|
| EU | Methanol | * 【Restrictions】 Product Type, body parts : Denaturant for ethanol and isopropyl alcohol * 【제한】 제품 유형, 사용 부위 : 에탄올 및 아이소프로필알콜의 변성제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in ready for use preparation : 5% (as a % of ethanol and isopropyl alcohol) * 【제한】 최대 농도 : 5% (에탄올 과 아이소프로필알콜의 %로서) | — |
| 대만 | Methyl alcohol 化粧品於製造過程中,如因所需使用之原料或其他因素,且技術上無法避免,致含自然殘留微量時,則其最終製品中所含甲醇(methyl alcohol)之殘留量,不得超過 2000 ppm。 | 한도/금지 | 製造過程中,因所需使用之原料或其他因素,且技術上無法避免,致含自然殘留微量之甲醇時,則其終製品中所含甲醇(methyl alcohol)之總殘留限量為0.2% ^제조 과정 중 사용이 필요한 원료 혹은 기타 요소로 인해, 그리고 기술 상 불가피한 이유로 미량의 메틸알코올이 자연적으로 잔류한 경우 그 완제품 중 포함한 메틸알코올(methyl alcohol)의 총 잔류 한도량은 0.2%이다 |
| 브라질 | Methanol | * Restrictions 【Field of application and/or use】 : As denaturing of ethanol and isopropanol * 제한 【사용 범위】 : 에탄올 및 이소프로판올의 변성제로서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 : 5%, calculated as percentage of ethanol and isopropanol.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에탄올 및 이소프로판올의 퍼센티지로 계산했을 때 5% | — |
| 아르헨티나 | Methanol | * Restrictions 【Field of application and/or use】 : As denaturing of ethanol and isopropanol * 제한 【사용 범위】 : 에탄올 및 이소프로판올의 변성제로서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 : 5%, calculated as percentage of ethanol and isopropanol.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에탄올 및 이소프로판올의 퍼센티지로 계산했을 때 5% | — |
| 아세안 | Methanol | * 【Restrictions】 Field of application and/or use : Denaturant for ethanol and isopropyl alcohol * 제한 【사용 범위】 : 에탄올 및 아이소프로필알콜의 변성제 * 【Restrictions】 Maximum authorised concentration in the finished cosmetic product : 5% calculated as a % of ethanol and isopropyl alcohol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5% (에탄올 과 아이소프로필알콜의 %로서) | — |
| 일본 | Methyl alcohol | 한도/금지 | 에탄올 및 이소프로필알콜의 변성제로서만 알콜 중 5%까지 사용 |
| 중국 | Methanol (CAS No. 67-56-1) | 한도/금지 | — |
| 캐나다 | Methyl alcohol | * 【Restrictions】 Conditions of Use by product type : Cosmetics containing an amount of methyl alcohol equal to or greater than 5 ml must be packaged in a child-resistant container. Containers, that contain an amount of methyl alcohol equal or greater than 5 mL must meet the requirements set out in subsection 28.2 of the Cosmetic Regulations. * 【제한】 제품 유형에 따른 조건 : 5 ml와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메틸 알코올을 함유한 화장품은 반드시 어린이 안전용기(child-resistant contanier)에 포장되어야 한다. 상자, 5 ml와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메틸 알코올을 함유한 제품은 the Cosmetic Regulations의 subsection 28.2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 |
| 한국 | 메탄올(에탄올 및 이소프로필알콜의 변성제로서만 알콜 중 5%까지 사용) | 한도/금지 | 에탄올 및 이소프로필알콜의 변성제로서만 알콜 중 5%까지 사용 |
설명
요약 설명 AI 생성
식약처 정의
이 원료는 다음의 구조를 갖는 지방족 알코올이다.
※ 구조식 이미지는 대한화장품협회 회원 전용이라 직접 수집하지 않습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EU COSING 정의
Methan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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