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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 대한화장품협회 성분사전(정의·구조식) ↗
염기성갈색17호
INCI: Basic Brown 17,CI 12251CAS: 68391-32-2
이명: 염기성갈색17호
효능·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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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규제
| 한국 | 중국 | 일본 | EU | 미국 | 대만 | 아세안 |
|---|---|---|---|---|---|---|
| 제한 | 규제 없음 | 규제 없음 | 제한 | 규제 없음 | 규제 없음 | 제한 |
배합 사용제한 (식약처)
| 국가 | 고시원료명 | 제한사항 | 단서조항 |
|---|---|---|---|
| EU | 2-Naphthalenaminium, 8-[(4- amino-3-nitrophenyl)azo]-7-hydroxy- N,N,N-trimethyl-, chloride | * 【Restrictions】 Product Type, body parts : Hair dye substance in non-oxidative hair dye products * 【제한】 제품 유형, 사용 부위 : 비산화형 염모제에 염색 성분으로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in ready for use preparation : 2,0 % * 【제한】 최대 농도 : 2,0 % | — |
| 아세안 | 2-Naphthalenaminium, 8-[(4-amino-3-nitrophenyl)azo]-7-hydroxy-N,N,N-trimethyl-, chloride Basic Brown 17 CAS No 68391-32-2 | * 【Restrictions】 Field of application and/or use : Hair dye substance in nonoxidative hair dye products Use for dyeing eyelashes and eyebrows is not permitted. * 제한 【사용 범위】 : 비산화형 염모제에서 염색 성분 눈썹이나 속눈썹의 염색은 사용금지 * 【Restrictions】 Maximum authorised concentration in the finished cosmetic product : 2.0%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2.0% * 【Restrictions】 Other limitations and requirements : The direction for use “wear suitable gloves” must be included in label or leaflet text. * 제한 【기타 제한 및 요구조건】 : "적절한 장갑을 착용하십시오"의 사용지침이 라벨 또는 전단지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 Conditions of use and warning which must be printed on the labels : Do not use to dye eyelashes or eyebrows * 사용 조건 및 포장지에 명시되어야 하는 경고사항 : 눈썹이나 속눈썹의 염색으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 — |
| 한국 | 염기성갈색 17호 | * 배합한도 : 2% 염모용 화장품에만 사용 | — |
설명
요약 설명 AI 생성
식약처 정의
이 원료는 다음의 구조를 갖는 모노아조계 색소이다.
※ 구조식 이미지는 대한화장품협회 회원 전용이라 직접 수집하지 않습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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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성분을 함유한 원료 (1)
- Jarocol Sienna Brown Basic Dye(주)우성씨앤티